나라에서 지원하는제도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에 대한 복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보부족 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도는 생활중에 있어 다양한 위기상황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런 위기 때 생계유지(생활비, 의료비, 주거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긴급의료비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참고링크]을 통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주거, 의료등 전체적인 보장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에서는 [가구 구성원으로 유기, 학대, 방임,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경우] [중한질병, 부상을 당한경우] [주 소득자에 대한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된다던지 소득 상실을 한 경우] [거주주택의 화재 및 파손 등의 부분으로 주택에서 생활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폐업,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 부소득자의 실직한 경우] 이외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상황의 경우들이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프리랜서들 모두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로는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들의 주, 부소득자들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와 한가구의 주, 부소득자들의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들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금액 종류로는 1인 ~ 6인까지 있습니다. 해당 금액으로는 [1인은 474,600원 / 2인은 802,000원 / 3인은 1,035,000원 / 4인은 1,266,900원 / 5인은 1,496,700원 / 6인은 1,722,100원]이며 7인이 초과하게 되고 한명이 늘어나게 될 때마다 225,400원이 더해지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선정기준, 신청조건, 지원내용에 대한 부분으로는 [금전현물지원(위기상황주급여(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부가급여(교육, 그밖지원),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에 대한 부분은 이미지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서는 중위소득75%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또 일반재산으로는 중소도시 기준 8천5백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자세한 금액은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서울형과 경기도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 기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또 지원횟수가 원칙상으로 1회성이나 지원금액 안에서 다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기상황 및 질병이 유지되면 구 사례회, 동을 통하여 1회적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고독사 위험가구, 폭염 온열질환자, 고시원, 쭉방촌, 옥탑방 거주자] [선정기준은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폐업 및 실직 후 바로 지원가능] 자세한 금액과 내용은 이미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형에서는 2021년 9월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기준에서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30% 이상 소득감소 영세 소상공인, 월세 및 임차료 체납가구,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의 소득상실,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가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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