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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해결 방법 파손 및 피해보상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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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실 해결방법?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빠르게 택배를 받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은 한국 뿐입니다. 해외는 한번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도착하기까지 몇일 또는 몇주가 걸리기도 하여 잊어버릴 때쯤 택배가 도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택배서비스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바로 분실입니다. 이 택배가 분실되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걸까? 그리고 택배 분실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걸까? 등 해결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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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분실해결

택배분실시 책임소재는? 택배 분실 사고가 생겼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이고 책임소재인걸까요? 일단 이것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책임 소재에 따라서 택배 분실 해결방벙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택배가 지정된 장소에 없다던지 그전에 잃어 버렸다면 택배사에서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택배사가 지정된 장소에 배송했고 확인되었는데 소비자가 늦게 찾아가 분실되었다면 당연히 소비자의 책임이 되게 됩니다. / 택배 배송중에 분실을 했다? 즉 택배 송장이 뜬 상태에서 배송중 택배 분실이 있었다면 당연 배송 및 이송중 문제가 생긴것이기에 택배사에서 무조건 물품가액에 대한 금액 전체를 배송해야 합니다.

이때 운송장에 기입되는 물품가액만을 보상가능하니 택배를 보내는 사람들은 꼭 물품 가액을 정확히 적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들은 보통 택배사 허브에서 분실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택배분실시에는 택배사 허브에 문의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배를 동의 없이 임의장소에 놓아 두었다면? 즉 택배 수령자의 동의가 없던 장소에 택배를 두었던가 배송하는 중에 분실을 하였다면 분실한 물건에 대한 비용을 택배사에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 택배 수령인이 부재중일 때는 새로운 날짜를 잡아 배송을 한다던지 다른 곳에 맡길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정되있는 장소에 배송 후에 분실이 되었다면 이런 경우 비대면 배송이 활성화 된 시점에서 고객과 협의 하여 반송 또는협의 장소에 보관 가능하며 인도가 완료된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러나 배송 완료 후에 택배가 사라진다면 고객이 제품 영수증 또는 카드 명세서 같은 손해를 입증서류를 제출해 클레임을 걸게 되면 30일 이내 택배사에서 우선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는 택배 표준약관 제 22조 손해배상에 나와있습니다.

택배파손보상

택배 배송완료 증거가 있는데 분실했다? 보통 택배 기사분들이 배송완료될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 줍니다. 그러면 배송완료 증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분실 사고가 났다면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건 절도사건으로 신고 접수되어서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택배 주소를 잘못 입렸했을 경우로 고가물건일때는 고가 제품의 택배 보낼 때 물품가액을 낮춰서 적어뒀다면 적혀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택배보낼 때는 정확한 물품 가액을 적는것이 좋습니다.

택배 분실에 따른 파손 및 피해보상은? 이런 때는 거의 90% 오배송 사고로 택배 기사님이 다시 배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됩니다. 배송기사와 연락이 잘 안된거라면 판매사에 배송이 안되었다고 하고 택배사에 클레임을 걸면 됩니다. 배송기사와 해결이 안되면 택배사에 책임소재를 물게 하고 14일 이내 피해 보상접수를 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손해배상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봉시에 파손이되었다면 꼭 사진과 영상을 찍으시고 증거를 남기신후 택배사나 판매사에 클레임을 걸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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