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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뜻과 발급 및 재발급 방법 [주소변경, 조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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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꼭 구매하고 싶던 물품 국내에서는 물품이 없거나 구매하기 힘들던 제품들을 해외에서 찾아보신적 있나요? 이렇게 구매하는 방식을 해외직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해외직구를 할 때 꼭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통과고유번호 입니다. 해외직구할 때는 대행에 관계없이 구매 당사자의 번호가 있어야 하기에 꼭 이 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고 조회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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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시 관세청에서는 관세, 부가세를 과금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 확인방법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직구시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니다. 이게 없다면 통관이 불가하게 됩니다.

해외직구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방법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해외직구를 할 때 구매하신 물품을 국내로 직접 수입하게 될 때 필요한 인식번호가 개인통관고유부호 13자리의 영문과 숫자로 구성이 되어있고 한국세관에서 이러한 인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재발급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직구가 처음일 때는 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 합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클릭 합니다.

발급 및 재발급

그럼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여기서 신규라면 '신규발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규가 아니라면 조회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때 신규발급이던 조회를 클릭 하시면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성명' '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코드'를 입력하고 실명인증을 꼭 해주셔야 발급이던 조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3가지 중에서 택일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발급할 때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본인명의휴대폰 인증을 입력 및 인증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로 들어가서 수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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