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야 하는데 여행 다들 어디로 가시나요? 그런데 여행갈 때 비행기를 탈 때 반입금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인지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바로 빼서 버리거나 압수된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여행시 주의해야하는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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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시에 주의할점은?
비행기 탑승을 위하여 꼭 알아둬야 하는 것으로 비행기 수화물관리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나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품들은 전부 반입이 금지되어있습니다. 트렁크에 반입금지 물품이 있으면 공항에서 트렁크를 전부 열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에 미리 체크해서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여행시 수하물과 수화물 차이점은?
항공사에서 동반되고 있는 짐들을 수하물이라 합니다. 기내 반입하는 짐을 기내 수하물이라고 칭하고 기외 짐칸에 싣는 짐을 위탁 수하물이라고 합니다.
기내수하물은 비행기에 들고 탈수 있는 물품들 반입가능 규격 캐리어, 가방 등입니다.
위탁수하물은 화물칸에 짐을 맡기는 것으로 일반적 수하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짐 무게나 부피로 무게 규정이 있는데 이는 각 항공사들이 개인 구매한 제품들로 항공원에 따라 기내(수하물), 기외 짐칸(수하물)에 대한 개별적 무료 동반 가능한 점화용량을 차별적 제공되고 있다 합니다. 제공된 무료 범위 초과시 초과된 부분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담이 됩니다.
다음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들입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들은 휴대가 불가하고 위탁수하물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화성물질에서는 항공기 안전을 위혐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를 입히는 데 사용할 수 있어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및 장치입니다.[탄약류(실탄, 공포탙), 복제 또는 모방 폭발장치]
다음으로 액체 분무 겔 류 입니다. 항공기내에 휴대 반입 금지 물질 운영기준에 따라서 액체/분무/겔류들입니다. 건강즙 파우치, 김치, 화장품또는 향수, 연고, 헤어젤, 샴푸, 린스, 술은 24 ~ 70도의 알코올서 음료로 1인당 5L에 한하여 위탁수하물 반입은 가능, 70도 초과 알코올들은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둘다 반입이 금지입니다.
여행 파우치 리스트로는 [기초케어, 바디미스트, 색조화장, 헤어스프레이, 향수, 드라이샴푸, 연고] 들이 있습니다.
둔기 및 스포츠 용품들로는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둔기나 스포츠 용품은 불가 입니다. [야구방망이와 소프트볼 방망이, 아령, 볼링공, 빙상용 스케이트, 경찰봉, 야경봉 같은 공봉 또는 수갑류, 무술장비]
뾰족한 날카로운 물체들 역시 비행기 반입금지로 [도끼, 손도끼, 큰 식칼,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품, 쇄빙도끼와 얼음을 깨는 송곳, 면도칼날, 커터칼날, 다목적 칼, 접이식 칼, 외과용 메스,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칼,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무술용 장비, 검과 사브로(펜싱용 칼)] 이 있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으로 공구류는 [망치, 쇠지레, 휴대용을 포함한 모든 드릴등의 부품들, 드라이버, 끌 등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금속 길이 6CM초과하는 도구, 휴대용 무선 전기톱을 포함한 모든 톱, 볼트건과 네일건]들이 있습니다.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들, 총기류 및 구성물품들 등 지금까지 말한 기내 반입 금지 물품들은 국내선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 꼭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 시 비행기를 이용하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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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기내 반입가능 물품들은?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들이 있으면 당연히 기내 반입 가능한 물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별로 그에 대한 규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자세한 정보들로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혹여나 위험물품을 가지고 탄 사람이 있다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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