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산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이신 가정집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건 다자녀 기준이 옛날에는 3자녀였습니다. 이제는 2자녀가 다자녀로 바뀌면서 혜택에 대한 조건들도 범위가 넓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자녀 혜택 중에서 전기세 할인에 대한 내용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다자녀로 2자녀, 3자녀에 대한 혜택들은 뭐가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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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전기세 할인에 대하여
최근 전기세가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사용량 320kwh 사용을 하면 약 3,100원 정도로 부가세 포함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일부 가구들에게 전기 요금을 최대로 3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를 다양하게 홍보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자녀 전기세 할인'에 대한 할인제도 대상들은 연도별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2004년 장애인 및 상이 유공자 할인 혜택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할인 혜택
▶2007년 사회복지시설, 대가족(다가구), 생명유지 장치 사용자
▶2008년 차상위계층 할인 혜택
▶2009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전기세 할인 혜택
▶2016년 출산가구(3세 미만 아동 포함) 할인 혜택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도별 전기세 할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가구 대상별 전기세 할인 자격과 그 요건은?
▶대가족(다가구) 할인혜택: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수로 5명이상이고 해당 가족들이 세대원으로 모두 등재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할인혜택: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들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나 손자녀 역시 포함되어있습니다.
▶출산가구 할인혜택: 출산 또는 입양을 진행한 가구들은 3년 미만의 영야를 세대원으로 포함한 가구들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전기세 할인 대상에 충족된 가구들은 전기 요금을 최대 30%(1만 6천원 정도로)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은?
전기요금 할인 받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네이버에서 '한국전력 홈페이지' 검색 후 접속 합니다.
2️⃣ 메인에서 고객센커로 문의를 진행합니다. 그게 아니면 지역별 있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이나 문의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3️⃣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은 관리사무소에서 할인 사실을 알려서 진행하시면 되며, 혹여나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로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간단히 정리하면 현재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지자체등에서 신청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한국전력 전화번호 02-123 연락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는 사이버지점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자녀 2자녀인가? 3자녀인가? 해결사항
저출산 때문에 작년부터 2자녀가 다자녀로 인정된다는 말이 나옸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자녀 전기세 할인을 보면 3자녀부터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들에서 2자녀부터 다자녀로 인정된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경상북도'가 그 예인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아직도 3자녀를 다자녀로 간주하고 있어서 2자녀이신분들이 아직 혜택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각 지역들 마다 다른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자녀 전기세 할인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다자녀 혜택에서는 지자체만이 아닌 국가에서도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되는데 아직은 국가에서 3자녀 이상의 가정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종류들로는 '전기세 감면, 자동차세 취득세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주택 특별공급' 할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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