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변경내용 [개정, 자격요건, 기준,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총정리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 상승 및 인상으로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원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추이는 18년도 7,300원 > 19년도 8,350원 > 20년도 8,590원 > 21년도 8,720원 입니다. 또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으로 하여 18년도 월 4,520,000원에서 21년도에 월 4,880,000원까지 그리고 22년도는 1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가구 및 사람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가 단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과다 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 부담 최소화를 위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입니다. [정기분 지급시는 다음해 9월에 정산되고 > 하반기분 지급시에..
2022년 국가유공자 연금인상 [국가보훈처 예산안]
2022년 국가유공자 연금인상관련 우선 2022년 보훈예산안 정무위 의결을 통해서 보상금 5%인상이 되었고 상이 7급 3% 추가 인상 및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연금,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상이군경, 공상군경, 참전용사혜택, 국가유공상이자, 전상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자녀수당, 고령수당, 무공명예수당, 유족연금, 전물유족, 6.25유자녀수당 등 많은 것들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적인 부분으로는 국가보훈처에서 2022년도 보훈예산안으로 5조 8천 530억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한 보삼금 및 수당 인상, 근접 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